자녀분께서 당시에 합법적인 신분이셨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국이 추방재판 회부 통보시(Notice to Appear)를 발부하여서, 자진출국명령을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받아 출국하셨다면, 입국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2009년에 자진출국하셨다면 1년 이내의 불법체류 였을지라도, 3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