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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행정명령 후 해야될것은먼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g**d76**** 공감0
조회1,682 작성일11/21/2014 9:15:47 AM
이번행정명령 후 미리 먼가를준비해서 신청을 들어가야될것같은대
전문가인 변호사님들한태 물어봐야하나요 ?
오렌지카운티쪽에 살고있읍니다 ..
혹시 도움주실 변호사분들 계신가요 ?
아니면 개인이 직접해도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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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9:56:53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하였고, Criminal Background Check를 통과하시고, 세금을 낼 의향이 있으시다면,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게 되시며,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관련서류들로는 지난 5년간 미국 거주사실과, 자녀분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할듯 사료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괜찮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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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4 12:13:32 PM
장변호사님 빠른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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