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하였고, Criminal Background Check를 통과하시고, 세금을 낼 의향이 있으시다면,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게 되시며,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관련서류들로는 지난 5년간 미국 거주사실과, 자녀분과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할듯 사료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괜찮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