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가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였고,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통과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면,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계시고, 5년이상 체류하셨고, 다른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시므로, 신청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