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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행정명령

지역ETC 아이디s**311**** 공감0
조회1,426 작성일11/21/2014 7:24:2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601a 신청 자격이 되는 시민권자 집계가족 입니다 ( 밀입국자 )
이번에 I -130 신청하여 승인후 260 까지 마친 후 입니다 . 601a 할쉽 쓰기가 까다롭다 하기에
이번 오바마행정명령 을 기다리고 있었구요
이번 오바마행정명령에 해당이 되구요 . ( 시민권자 아이 .불체10년 ....)
저 같은 케이스는 601a 도 이번 추방유예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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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8:34:44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가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였고,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통과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면,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계시고, 5년이상 체류하셨고, 다른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이 되시므로, 신청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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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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