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8:25:0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서류미비자들중 혜택받으시는 그룹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님, 그리고 2010년 이전에 입국한 Dreamer 들만이 해당이 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