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8:18:56 A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의 경우,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하였고, Criminal Back ground Check 를 통과할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님께서는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