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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와 병역연기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rthston**** 공감0
조회2,823 작성일11/21/2014 12:55:37 AM
안녕하세요

10년전 투자비자로 미국으로 이민을했으나 불법체류를하게된 만22살 대학생입니다. 지금은 DACA 추방유예를통해 SSN 와 work permit 을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10년전에는 부모 한분이랑 같이 왔고 5년이상 같이 살았으며 지금은 혼자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살이되는 해 1월15일까지 병역연기를해야 병역기피를 피할수있는데 저에게 옵션이 많지않은것같고 햇갈리는부분이 몇게있어서 이렇게 질문을드립니다.

우선 제일햇갈리는 부분은 나이입니다. 전 92년생이기때문에 22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로 만22살인데 병무청웹사이트나 다른곳에보면 다들 "24세가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되는해 1월15일까지 신청" 이라고 되있습니다. 정확하게 "한국나이"를 사용하는건지 만 나이를 사용하느건지 궁금합니다. 제 한국여권은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그렇다면 전 2017년 1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 불법체류로 병역연기를하려면 제가할수있는방법은 세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부모님과 5년이상살았다는것을 증명. 두번째는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고 연기신청. 새번째는 대학원을 통해 2년제 석사과정은 26세 박사과정은 27세까지 연기.
이중에서 전 부모님 한분과 5년이상을 살았지만 개인적인사정으로 지금은 같이살고있지 않기때문에 (아직은 미국에 계십니다) 불가능이라고 보고있고 나머지는 결혼또는 대학원입니다. 만약에 이방법을 사용한다고해도 부모님이 한국으로 영구적으로 가실경우 병역연기도 취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 article 을 봤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740908

여기서 보면 "따라서 이번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그 요건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대부분 한국의 병역연기 조치를 할 수 있는 해당사유에 해당되기..."라고 써있습니다.
DACA 프로그렘만으로도 병역연기를 할수있나요? 아니면 부모님과 5년을 살았다는것을 증명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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