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천미국국적이며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다가 만18세 이전에 국적포기하는 시기를 놓쳐 애매하게 병역의무를 지금까지 몰고왔는데요, 85년생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지낸지 꾀 됬는데 한국에 방문하고싶은데 방문 할 때에 제가 미국여권을 가지고가면 병역기피를 한것이 걸림돌이 되어 입국이나 한국에서 지내는대에 문제가있을가걱정되서 물어봅니다. 한국방문은 삼주정도만 할 게획이고요. 은근 저같이 포기하는 시기를 놓쳐 병익의무가 걸린 선천적 국적 애들 몇몇보았는데, 지금 이 시기 군대를 안가고 외국에있다가, 미국여권으로 한국방문을 하면 어떻게될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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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8/2016 8:51:46 AM
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하는 경우, 단기방문(90일 이내)이 목적일 때에는 예외가 허용이 되지만, 90일 이상인경우 병역의무로 인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선천적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귀하가 한국국적을 가지는 것은 귀하가 미국국적을 선천적으로 가지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한국은 출생지주의가 아니라 혈연주의를 취하므로 귀하의 부모가 한국인이면 귀하는 귀하의 출생지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하게 한국인입니다. 또한 귀하가 한국인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영원히 한국인입니다.
귀하가 85년생이라면 현재 2016년이므로 31세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현재 병역의무가 존재하고, 병역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현저해보입니다. 귀하가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하나의 왕복 출입국시에 동일한 여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차 행사는 안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미국여권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귀하가 한국인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귀하와 같은 국외거주 병역문제 관련 전문가이고 경험상 귀하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출입국한 경우에 적발되는 예를 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