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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환자가 아파트비 못 낼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d**196**** 공감0
조회1,462 작성일4/15/2016 1:27:40 AM
안녕 하세요
친구가 장애자로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살다 얼마전 암 말기 판정을 받아 병원에 항생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의 30 년을 살았는데 렌트비 1000 불 중 400 불 만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 하려고 하는데 퇴거 당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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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2:04:35 PM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건물주인과 맺은 일반적인 세입계약서라면, 렌트비 미지급으로 퇴거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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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6 2:05:08 PM
당근........ 건물주가 땅파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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