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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프라퍼티 텍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2,209 작성일2/9/2016 8:53:57 PM
모르는일들에 대해 늘 친절하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는 여러분야의 전문가님들과 같은마음으로 동참해 도움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프라퍼티택스가 나온것을 1차는 잔년11월데 냈는데 2차낼것이 4월 1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내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약 제때못내게되면 패널티10%를 더해서 언제까지 내는건지요 .. 만약 못내게되면 자동으로 집에 린이 걸리는건가요?6월쯤 집을팔 계획인데 혹시 집을팔때 문제가 복잡해지는건 아닌지요.. 이럴때 크레딧카드로라도 제때내는게 나은건지 .. 잘모르겠네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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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1/2016 3:22:48 AM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재산세와 같은 세금에 관해서 내라 마라의 답을 드릴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4월10일의 캘리포니아 제2차 재산세 납기일을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패널티 10%가 가산이 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의 매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패널티를 포함한 재산세가 확실히 에스크로를 통해서 clear 되어야만 매매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매시 타이틀 서치를 해보면 재산세 미납에 관한 내용은 곧 알게 되며 이를 반드시 해결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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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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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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