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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Closing 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b**majiv**** 공감0
조회2,337 작성일1/29/2016 9:14:04 PM
최근 가지고 있는 코압을 팔았습니다. 바이어가 팔고 난 후에 seller 로부터 렌트를 살라고 권유(? 아주 좋은 기회라며) (원래 이유는 seller 의현재 살고있는lease때문에) 해서 6월 말 까지 closing 후 렌트 살기로 브로커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관여 하고 싶지 (?) 않다고 해 verbal agreement 로 결정해 놓고 closing date 만 기다리다가, 다음주에 closing 이결정되자 마자 buyer 쪽에서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자기네 lease가 잘 안되었다며) closing 을 5일 앞둔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할수도 없거니와, 자기네들이 suggest해서 6월말까지 있기로한 지금 당장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무조건 closing 날짜 잡기가 쉽지 않으므로 closing 은 해야하며, 대비하지 못한 우리쪽 잘못이 큰것처럼 취급하시네요. 중간에 렌트관련 해서 다리를 놓은 브로커는 우선 buyer 가 잘못을 했으나 자기가 나설 일은 아니라며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만 하네요. 이럴때 저희가 할수 있는 대처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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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6 1:25:30 PM
사고파는 것과 lease는 별개의 문제이니, 집을 파는 조건에 (기록에 의한) lease가 없었으므로 속히 이사가시도록 준비하심이 함당하겠습니다. (짐은 storage에 일단 넣는 것도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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