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11에 소유하고 았는 잡이 세리프 경매가 되어 팔렸습나다. 경매후 퇴거 기간은 언제까지며 어떤 절차로 퇴거 명령이 오게 됩니까 ? 나가는 날짜를 8월 말로 정하였으면 좋은데 가능한지요 이 날짜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지요. 알가로는 30일로 2번해서 60일은 가능하고 30일을 더 할 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거 절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뉴저지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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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6/2012 11:48:47 AM
뉴저지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경우던지 새로운 주인과 접촉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선생님에게 새로운 주인이 연락을 해오거나 아니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에이전트 또는 매입한 제3의 주인이 선임한 관리회사 등에서 선생님과 접촉을 할것 입니다. 이때에 퇴거절차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퇴거소송 까지 가시지는 않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퇴거소송에 가시게 되면 관련기록이 나중에 렌트를 받으실때에 불이익으로 돌아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