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에 현재 살고 있는 Single House을 Property Management 회사와 올해 7월말까지 Lease 계약을 하였으며, 지난달 말에는 내년 7월까지 lease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Landlord로 부터, 자신과 Property Management 회사간의 계약이 7월에 종료되므로, Lease 연장은 불가능 하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살기로 하였으므로 올해 7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Management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올해까지 주인과 Management 계약을 한것으로 맞으며, 주인이 Management 연장 계약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저와 지난달에 Lease renew를 계약하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내년까지 계속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마음이 들어서, 내년까지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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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6/2012 11:30:15 AM
일단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집주인을 대행해서 일을 해주는 management회사와 이미 내년도분 리스에 관한 계약을 하셨다면 이계약에 오너가 싸인을 하고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계약서에도 결국은 관리회사가 아닌 집주인이 이계약 사실을 알고 싸인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리회사가 싸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이사항을 모르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만일 집주인도 모르는 계약이었다면 인정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