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6/2022 9:14:58 AM 구여권으로 A4에 인쇄한 학생비자 사본은 새로운 여권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