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영사관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제3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직 케이스가 영사관에 보내지지 않고 NVC에 계류중인 상황이라면, NVC에 요청하여 관할 영사관을 서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i-130 승인 뒤에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DS260)를 신청하셔야 하고, 보충서류를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관할 영사관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제3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아직 케이스가 영사관에 보내지지 않고 NVC에 계류중인 상황이라면, NVC에 요청하여 관할 영사관을 서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i-130 승인 뒤에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자(DS260)를 신청하셔야 하고, 보충서류를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