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이번 행정명령과 DUI

지역Illinois 아이디s**ws**n**** 공감0
조회4,666 작성일11/22/2014 8:27:39 PM
1998 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후 1999년부터 오버스테이가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에 DUI로 적발되어 재판받고 벌금내고 1년간 면허정지 되었다가 모든 과정 이수하고 2002년에 되찾았습니다.그후로 아무런 범법기록 없고 1998년 입국후 한번도 출국하지 않았습니다.시민권자 아이들이 세명 있습니다.이번 행정명령에서 아무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는데 저같은 경우라면 구제대상에 해당될까요? DUI 기록이 10년이상 경과하면 삭제된다는 말도 들었는데...면허오피스에 가서 제가 할수 있는것들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3/2014 11:26:49 AM
안녕하세요

다른 조건이 충족시킨다고 할지라도, 본인께서는 Criminal Background Check 를 받으셔서 이민국의 Enforcement Priority for removal 에 해당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DUI의 경우, Significant Misdemeanor 에 해당이 되셔서, 2nd Priority 에 해당이 되시므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4 1:57:06 PM
2014년 11월 20일자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침에 의하면 비록 음주운전등의 범죄로 추방의 제2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가의 안전, 국경의 안전, 공공의 안전 등에 위해를 미치지 않고 그외 추방의 우선순위가되어야할 만 한 요소등이 없다면 추방 2 순위라도 추방의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5년 이상을 거주하셨고 시민권자 자녀가 3명씩이나 있으며 단순 음주운전이외에 ( 그것도 13년 이전에 있었던) 다른 위법행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면 추방유예신청을 해볼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귀하는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세명의 시민권 자녀때문에 추방재판중 추방취소청원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는 사람이며 단순 음주운전은 그 추방취소청원서의 신청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을 통한 추방유예 조치는 반드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case by case) 로 심사하게 되어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 외의 개별적인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11월 20일자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침(Memorandum) 중 해당일부분을 발체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ese aliens should be removed unless they qualify for asylum or another form of relief under our laws or, unless, in the judgment of an ICE Field Office Director, CBP Sector Chief, CBP Director of Field Operations, USCIS District Director, or users Service Center Director, there are factors indicating the alien is not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border security, or public safety, and should not therefore be an enforcement
priority."
banner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