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들어올때 밀입국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14년째 살고 있는데 이미 가족 이민 패티션을 통과해서 (어머니가 시민권자임, 신청은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로 들어갔음, 2010년 6월에 i-130 승인 받음,) 이제 i-485 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신분이 불체인지라 미국에선 485를 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문호는 1년전에 열렸음)
이번 오바마 행정유예 조치에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에 대해 입국면제를 풀어주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지인이 해당이 될까요? 아직 시행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언제쯤 발효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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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3/2014 12:10:19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중에 지난 2013년에 나왔던 재입국 금지 면제 관련한 I-601 Waiver 의 확장판으로 시민권자의 자녀와, 영주권 가족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는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