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2009년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 명령을 받고 출국 하였는데 이번 향정 명령으로 미국에 다녀갈수 있는지요 부모는 모두 영주권자 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바로 들어올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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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3/2014 12:07:07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으로 나간경우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며, 부모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서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