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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 부모입니다 어제 질문 드렸는데 걱정스러워 첨가에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공감0
조회3,431 작성일11/21/2014 9:10:24 PM
** 자식 영주권 발급일이 11월 20일이전 이어야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

행정명령 기준일이 있나여? 태여난 아이가 이번년 11월 20일 이전이라는 건지.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일이 이번년 11월20일 이전이여야 한다는 건지..

몹시 혼란 스럽습니다


제가 불체자 부모입니다

서류미비로 불법체류는 9년째구요


제 자식이 지금 18살이구 이번에 가족 영주권 신청하며

5개월전에 편지로

인터뷰 웨이버 통지 받고

영주권 나오는것 기달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주권 받으면 저도 행정명령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11.20.14)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하엿고, Criminal Back Ground Check 를 통과하고, 세금을 낼 의사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본인께서도 오바마의 행정명령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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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9:22:14 PM
안녕하세요

자녀분의 나이가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태어나셨어야 하며, 부모의 경우 2014년 11월 20일에 서류미비자 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2014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 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다음 조항을 어떤식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음 문장을 11월 20일 2014년 이전에 태어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인지, 아니면,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격을 갖춘 자녀의 부모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An undocumented individual living in the United States who, on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is the parent of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Are the parents of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born on or before November 20, 2014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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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4 9:43:52 PM
감사 드립니다 흑흑흑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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