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9:14:41 P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혼자녀, 미성년자녀, 정식영주권 자녀라고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