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비자로 I-20는 유지하고 있긴한데, 남편이 2년전부터 남편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택스보고도 했구요. 시민권자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도 이번 구제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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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1/2014 3:51:0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행정명령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의 경우, 11/20/2014년 당시 불법체류자 였어야지 행정명령의 수혜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셨던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