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나와있는 Provisional waivers of unlawful presence 는 이전 2013년에 통과시킨 601 Waiver 의 확장판이므로,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며, 시민권자 직계 가족에서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직계가족중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으며,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