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이전 추방유예 확장판으로 2007년 이전 입국한 것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한것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추방유예라는 것이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임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님께서 16살 이전에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2012년 6월에 불법체류 신분이었다면,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따님과 본인께서 함께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셨어도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