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87년생 시민권자로 병역미필자인데 2018년5월1일 이전에 시만권을 취득하여 엘에이 영사관을 통해 F4비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한국에서의 취업이 40세 되는해12월31까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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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2/29/2022 9:45:27 AM
동포비자 소지자의 경우, 단순노무, 유흥종사 등 노동의 종류에 따른 노동 제한은 있지만,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군미필로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