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다카로 질문이있어서요.

지역New York 아이디o****i080**** 공감0
조회3,883 작성일5/12/2016 7:30:05 PM
저는 14살때 부모님따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눌어 앉은 처지인데요
한... 4년전부터 다카로인해 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아니라 ... 혹시 다카로인해 워킹 퍼밋을 받긴했는데
혹시라도 일하다가 그곳에서 절 지원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처험 j1비자?
를 신청할수도 있나요? 그걸로 인해 영주권 신청까지 할수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2/2016 10:51:45 PM
1. DACA는 다른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현행 이민법으로서는 미군에 입대를 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13/2016 5:43:40 AM
일반적으로는 미국내에서는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 내지는 영주권 승인이 가능 하지는 않지만 18세전에 DACA를 승인 받았다면 unlawful presence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인터뷰후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2016 9:02:29 PM
없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