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Objection to Claim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니 The Objection to Claim seeks to alter your rights by disallowing, reducing or modifying the claim based upon the grounds set forth in the objection, a copy of which is attached hereto and serve herewith. You must file and serve a response to the Objection to Claim not later than 14 days prior to the hearing date set forth above.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Objection to Claim 이라는 법률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네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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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2/2016 6:03:14 PM
안녕하세요
파산을 신청하시고, 채권자측에서 해당 파산 관련하여서 이의를 제기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제기 신청 공판 14일 전까지 해당 Objection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다는 의미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