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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16 세 시민권자 아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14**** 공감0
조회2,098 작성일5/10/2016 7:25:56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7년네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아들은 그당시 만 7 세라 자동 시민권자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해 한국에 다녀올일이 생겨 아들과함께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영사관에서 저와 아들의 한국국적을 포기했읍니다. 지금 그아들이 16세이고 조금있으면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 아이도 한국을 나가서 장기 체류를 한다면 한국에서의 병역의무가 있는지요? 나중에 미국군 장교로 한국에서 근무를할 경우를 생각해서 여쭤봅니다.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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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16 12:29:44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시라면, 부모를 통하여서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더이상 병역의무가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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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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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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