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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성년자 음주

지역Illinois 아이디b**h**** 공감0
조회3,182 작성일5/8/2016 8:46:56 AM
고등학생 자식을 둔 아빠입니다.

한창 사춘기를 앓고 있는 때라서 부모와 사이가 썩 좋지는 않지만, 평소에 학교생활을 아무 문제없이 잘 해왔던 아이입니다.

어제 아이가 슬립오버 간다고 하더니 밤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어른들이 없는 집에서 친구들끼리 술파티가 벌어졌고,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더군요. 현장에 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술은 마셨고,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그 날 차를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이야기로는 미성년자 경범죄로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법원에 가면 아마 (스피드 티켓처럼) 벌금을 물 것이고, 따로 기록은 남지 않을 것이나, 학교에는 보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술파티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또 경찰까지 출동할 지경까지 이르러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보고가 된다니 곧 시니어가 되고, 대학에도 들어가야 할텐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이 됩니다.

1. 벌금 이외에, 경찰의 말대로 정말 이 일에 대한 법적인 기록이 남지 않을런지요?

2. 또, 장차 이 일로 이 아이에게 대학입학이라던지,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리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닐런지요?

3. 만일 대학입학 서류라던지, 취직서류에서 위법사실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다면, 이런 juvenile misdemeanor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도 있었다고 대답해야 하는지요?

4. 학교에 이런 일로 보고가 되면 학교에선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5. 또, 제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일로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지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찌 할 바를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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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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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6 10:44:07 PM
경찰의 이야기로는 미성년자 경범죄로 법원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때 변호사를 고용하여 함께 법원에 가세요.
답변일 5/9/2016 4:09:19 PM
flyingmonkeys님과 또다른 한 분(댓글이 지워져서 보이지는 않는데)이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시간내어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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