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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데이 케어 , 유아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공감0
조회1,544 작성일5/3/2016 1:08:19 AM
수고 하십니다.
단독주택 가정집인데...렌트를 주려는데...
유아원을 하려는 분 한테 렌트를 주려 하는데...
집 주인으로서...법률적 으로 책임이나 의무 적으로 해야 하는 보험등 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Liability Insurance 등.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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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47:00 PM
안녕하세요

거주용 주택을 상업용도로 쓰실려고 하신다면, 해당 주택의 용도변경 신청이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업용도 관련 보험 및 라이센스, 퍼밋등 또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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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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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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