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친척이 돈을 갚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w**i21**** 공감0
조회8,014 작성일1/17/2024 12:49:07 AM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삼촌 식구들이 미국으로 갈 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엄마는 그 댓가로 삼촌 명의의 전세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행 이자와 관리비는 엄마가 내고 살았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한국에 있는 집 전세금 빼서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갚지 않고 있습니다. 갚을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임시 영주권이고 앞으로 영주권 나오려면 6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목적은 돈을 찾고 싶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9/2024 8:34:10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 주신 증거가 있다면 삼촌이 거주 하는 주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 합니다.


영주권을 막는것은 돈을 빌려 준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사기를 친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24 6:21:18 AM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법률 다툼은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 취합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답변일 1/17/2024 12:15:47 PM
목적은 돈을 찾고 싶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불 가능 합니다.

영주권 취득과 채무는 연관선 없으로 불가능 합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 합니다 (헝사 해당 없음) 그러나 상대가 합의 하지 않는 이상 판결 까지 1-2 년 예상 하셔합니다. 또한 상대가 정확한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 집행 또한 불가능 하고, 파산 신청시 판결문은 종이 입니다.

부동산 등이 있어 압류 가능 하면 소송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민사 수송 판결 입류 까지 약 2-3 만불 예상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31/2024 9:56:57 PM
배보다 배꼽이될수 았어요. 더군다나 한국과 미국이서 어찌 싸우시려고요?
돈을 받으면 영주권를 받든지 말든지 왜? 못받으게하려고 하세요?
돈이 목적이면 지금 삼촌이 사는 집에 링울거세요.
또 영주권은 별게이지만 이민국에 편지를 보네보세요.
이사람이 한국애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겄다는 편지를 영문으로 보네보세요.
헌데 추방되면 그 후 보복이 무섭지 않으신가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적덩히 좋게 돈만받고 끝네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