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 주신 증거가 있다면 삼촌이 거주 하는 주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 합니다.
영주권을 막는것은 돈을 빌려 준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사기를 친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삼촌 식구들이 미국으로 갈 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엄마는 그 댓가로 삼촌 명의의 전세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행 이자와 관리비는 엄마가 내고 살았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한국에 있는 집 전세금 빼서 주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갚지 않고 있습니다. 갚을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임시 영주권이고 앞으로 영주권 나오려면 6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목적은 돈을 찾고 싶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 주신 증거가 있다면 삼촌이 거주 하는 주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 합니다.
영주권을 막는것은 돈을 빌려 준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사기를 친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