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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

지역New Jersey 아이디x**risx**** 공감0
조회4,130 작성일2/17/2016 7:55: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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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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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7/2016 8:33:25 AM
month to month는 다른 말이 없을 때문입니다. 한 쪽이 원하다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쁠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3월 말까지 나가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서면으로 주시고 지키십시요. 사실 eviction을 지금 시작 할 수도 있지만, 재판이 한 달이 걸리니 크게 걱정마시고 이사준비 하십시요.
답변일 2/17/2016 8:58:42 AM
정확히 말하자면 Month to Month 계약이 양자간에 Lease Termination Notification이 없을때 자동으로 Full Force로 갱신되는것 정도는 알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편지를 받은 상황이고 전화로 Month to Month로 가능하면 집이 팔릴때까지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것입니다. 에이전트의 태도또한 문제였구요.

Eviction은 렌트를 안주고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이상 지금은 당연히 시작을 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월 렌트를 시간에 맞춰 줬고 지금은 계약기간내에 있기 떄문입니다.

뉴저지 주 법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컨디션에 따라 테넌트를 마음대로 eviction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적법한 절차를 전문가 문의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Letter는 Certified 가 아닌 일반메일로 받았습니다.
답변일 2/17/2016 9:28:26 AM
letter는 first class로 보내도 됩니다.
단 주인이 rent비를 받으면, 그달은 연장된 lease로 보는 것이고요.
한달씩 연기하는 lease는 언제든지 한달의 시간만 주면 기간의 말을 바꾸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답변일 2/17/2016 9:48:09 AM
이런 사안을 볼때 마다 ..갑이 나가라함 ..걍 을은 적당한 데를 찾아 감 그만 인것을 ,무슨 법적으로 어쪄구 ... 골치 아프게들 사는듯 ...
답변일 2/17/2016 10:16:24 AM
갑을병정은 한국에서나 찾으시고 요즘 학군이다 뭐다해서 집 렌트주고 렌트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을이 갑이 될수도 있는것을 모르시는 FOB이신가보네..

appletree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2/17/2016 12:31:06 PM
좀 이색적이지만 매매상황을 잘 보시고
문제가발생할겨우 우리에게 이번기회에 건물을팔라하심은 살수있는방법이있슴을 제안합니다
리스는 리스잔아요
답변일 2/17/2016 4:47:04 PM
질문자당신
보아하니 모든게 다 그성깔 때문인것 같소

apple tree님도 정확한말씀 하셨건만
거기에다까지 태글 거는것보니
답변일 2/17/2016 5:01:45 PM
하하 지금보니
다른 댓글자에게 FOB라 하셨는데
하는짓,태도보니
당신이야말로 정말 FOB 아니유 ? 그것보다 FOB 란말은 어디서 배웠소 ?
그리고 미국렌트법에 에이젼트태도에 대한 policy도 있었나 ?
기분나쁘게 하는 태도를 하면 안된다는. . . . .
당신 지금 얼마나 유치한 FOB 를 하고 있는지 자기자신 잘 깨달아나 보슈
답변일 2/18/2016 5:58:55 AM
네, 제 성깔떄문에 그런것도 맞는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변을 하자면 이곳이 저만 보는 비밀글같은 곳이었다면 그냥 전문가 문의도 하지 않았겠죠. 그냥 아 그렇구나 수준으로 넘어가겠지만 다른 비슷한 상황의 분들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 찾아보는 archive 가 될텐데 되도록이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려 한것 입니다. 애플트리님께 테클 건것이 아닙니다. 이 분도 등록은 안하셨겠지만 그냥 봐도 리얼터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 보입니다.

또 FOB 발언은 문의에 대한 답변도 아닌 넌 을이니까 하라면 해라 라는 식의 악플이었기 떄문에 그대로 돌려준것 뿐입니다.

s3284r 님의 경우도 문의에 대한 답변이나 정보를 주실것이 아니면 글을 자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얼터는 client와는 fiduciary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 Consumer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됩니다. 리얼터라면 지켜야 할 Code of Ethics 가 있으며 문제가 있을경우 라이센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말을 갑자기 바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여서 관련한 좀 더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전문가 문의를 드린 것인데 본의 아니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 분들께 죄송하게도 쓰레기장이 된것같네요.

어짜피 전문가분도 지금상황에서는 답변을 주실것같지 않고 어느정도 리서치를 통해서 Eviction Law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으니 더이상 확인하지 않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Appletree 분과 cshksncs 분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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