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고 home inspection을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엌 바닥이 꺼져있고 (bowed floor), 패티오도 꺼져있고 외벽에도 균열이 발견되었읍니다. 에스크로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seller가 집수리를 전혀 못해주겠다고하고 당초 계약과 달리 "as is" 컨디션으로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지가 지붕위에 걸터있어 집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면 잘라주기로 당초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는데 이것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상한것은 최종 계약서에 싸인한 당일 리스팅 가격을 3만불을 올려놨더군요. 이게 혹시 seller와 agent가 짜고 가격을 올리고 수리를 거부하여 buyer로 하여금 집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기위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listing agent 와 buyer's agent는 부부간 입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있는 집은 이미 팔려서 에스크로 날자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가지도 못하고 낭패인데 seller를 고소하여 계약대로 이행할것을 법적으로 강제할수 있나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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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5/2012 5:49:14 PM
일단 인스펙션시 문제점이 발견 된다고 하여도 이를 셀러가 반드시 고쳐 주어야만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스펙션 리포트를 근거로 주택의 구입을 취소 하실수는 있습니다. 셀러가 지붕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주기로 한것도 보험회사에서 이를 직접 지적하고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 policy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을 단다면 이를 강제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스펙션 결과가 만족 스럽지 않으시다면 차라리 계약을 취소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러가지 언급된 문제는 쉽게 고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컨트렉터 에게 견적을 보신후 비용이 많이 들면 포기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Seller에게 집을 팔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specific performanc), 고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고쳐주면 그만이고 대신 안고쳐주면 안사면 되는 겁니다. 집이 팔려서 시간에 쫒겨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것 보다는 이사를 두 번해도 마음에 드는 집을 사서 이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에서 사는동안 내내 마음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