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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소송 요즘도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i**** 공감0
조회1,772 작성일5/30/2012 8:50:37 AM
은행은 뱅크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모디 하는 중 그동안 3년동안 밀리 프라파티 텍스를 모두 내면 모디 해 주겠다고 합니다. 거의 4만불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이 없어 걱정하던중 융자소송을 해보라고 합니다.
변호사비도 약2만불 정도라 하네요
그런데 융자소송해서 집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요
B OF A는 융자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또한 융자소송하는 것이 저희와 맞는 건지요

어려움에 처해보니 계산도 안되고

걱정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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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30/2012 9:10:34 AM
상황이 어려운만큼 여러가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융자 조정 이후의 페이먼트는 적절한지, 에퀴티는 있는지, 융자 소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인지 하셔야 합니다.
우선, 융자 조정이 가능하다면 4만불을 내고 그 집을 지킬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가늠하셔야 합니다. 융자 조정을 하고 난후의 페이먼트가 부담이 없고 렌트를 했을 경우의 페이먼트와 비슷한지 보셔야 합니다. 만약 4만불을 내고 나서도 페이먼트가 부담이 된다면 집을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4만불을 내고 페이먼트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을 보유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집시세가 융자에 비해 20% 이상 낮은 경우 보유할 이유가 적어집니다.

융자 소송을 하시는 이유는 융자 조정을 받기 위함이신지요? 융자 소송은 페이먼트 없이 1년 정도 더 거주하기 위해 하시는 것이지 융자 조정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말까지 법적으로 1차와 2차의 탕감을 받는 숏세일을 진행 하시고 2년 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집을 구매하던지 가족의 일원이 새로 집을 구매하고 같이 거주하는 것이 숫자를 맞추어 볼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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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0/2012 9:35:17 AM
일단 융자소송도 방법은 방법 입니다. 하지만 융자조정을 해준다는 은행측의 안이 선생님에게 유용한지를 먼저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bank of america는 여러가지 최근 융자조정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HARP2.0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융자가 fannie mae나 fraddic mac인경우, 페이먼트의 연체가 지난 12개월간 발생하지 않은경우등) 재융자가 쉽게 가능하며 1월달 현재 페이먼트가 두달이상 연체가 된상태에서 융자가 fannie mae나 fraddic mac 또는 fha나 VA융자가 아닌경우 일정 원금의 삭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선생님의 주택의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면 앞으로 융자조정이나 융자소송을 진행하고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 하시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페이먼트가 연체가 되면 차압이 가능한 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융자소송을 하신다고 해서 주택을 지키실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재융자나 파산등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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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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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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