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내에 있는 공터를 구입하여 체육시설을 신축하고 남는 공간에 유아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올해 벌은 수익에 대한 인컴택스 보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직원이 이런 정보를 주시기에 제가 항상 멘토로 여기는 이곳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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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30/2012 8:20:17 AM
세금문제말고 부동산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내에 공터를 구입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땅의 용도를 아셔야만 합니다. 채육시설과 유치원을 건축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치원의 경우 최소한의 조닝이 LAR4이상은 되어야만 가능할수있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건축이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LA의 시청에 들어가셔서 planning과 building 부서에 문의를 하시고 가능 하시면 architect을 고용 하셔서 feasibility study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실때 어떤 형태로 택스 보고시 유리한지 즉 회사나 s corp등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