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건물이 새건물이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I는 평당 30불 받았습니다. 물론 공사비는 TI받은것에 3배정도 들었습니다. (벽과 천장 바닥 아무것도 없었던 그레이 쉘 이었습니다.)
3년 리스를 마치고 저희가 가게를 비워 줄때 저희 공사비로 설치한 싱크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쪽에서는 벽에 볼트로 고정되게 설치한것은 어떠한것도 가져가면 안된다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안주고 있는데요
질문 1 저희가 돈주고 설치한 싱크대는 (3단싱크, 핸드싱크, 프랩싱크) 리스 만료후 자동적으로 건물주인의 소유가 되는것인가요?
질문 2
Trade Fixture 와 Fixture 부분에서 특정목적 (저희 경우에는 요식업)에 설치한 싱크대들은 어떤 픽스쳐가 되는것일까요?
질문 3
저희 돈으로 사고 설치한 싱크대를 가지고 나갔다고 건물주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하지 안아도 되는것인가요?
솔직히 벽을 망가트린것도 아니고 천장에 구멍낸것도 아니고 저희돈주고 설치한 물건 가지고 나왔는데 건물주인이 자기것이라고 하는것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5/2012 12:27:23 PM
변호사와 리스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최초의 계약서에 싱크대등 테넌트가 새로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리스가 만료된후 테넌트가 퇴거시 이시설물을 가지고 갈수 있는지의 명시가 되어있는지를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tI한 부분보다 3배의 돈이 더 들어가셨어도 이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전에 테넌트가 설치를 했고 또한 이시설물을 나중에 테넌트가 가지고 나간다는 조항이 렌트계약서에 있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보통 시설물 철거시 SECURITY DEPOSIT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시설물 철거로 인한 건물의 훼손 때문에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이유가 아니라면 SECURITY DEPOSIT을 함부로 돌려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질문 올린 분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싱크대를 철거하고 나서 노티스가 오길 벽을 깨끗히 복구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계산해서 디파짓에서 다 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분의 경우는 파이프며 싱크대 면적이 여러개였고 해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더 돈이 들어서 그냥 다시 싱크대 붙여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질문 올린 분의 경우는 간단하게 벽을 복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상태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리스 계약서 안에 시설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등...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