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Cap-exempt 직종 (교수)에서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현재 약혼을 한 상태이고 파트너는 유럽 (독일) 국가 사람입니다.
저는 F1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파트너는 미국은 ESTA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용시작일이 2023년8월초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측에서는 H-1B petition을 가장 일찍 제출할 수 있는 것이 6개월전이라고 해서 아마 2월에는 H-1B petition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국적이 아닌 독일 국적의 사람과 약혼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거주하는 주 법원에서 혼인식을 올리면 법적으로 혼인상태가 되고 이를 H-1B filing petition 할 때 같이 H-4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 예를 들어, 1번과 같이 혼인식을 미국에서 했을 경우, 각 국 (한국, 독일)에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합니까 (재외공관 영사관 및 대사관을 통해서)?
3. 1번의 경우를 진행하게되면, 파트너가 4월에 잠시 들어와서 혼인을 법적으로 미국에서 하고 다시 독일로 출국하여 미국에 6-7월에 다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H 비자 스탬프를 를 주독미대사관에서 받아서 와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ESTA로 입국이 가능합니까? 파트너 본인의 일때문에 미국에 완전히 들어와서 저랑 같이 있게 되는 시기는 6-7월이 될 것 같습니다.
4. 3번의 경우 파트너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오는 과정이 복잡해지는 경우, H-1B petition filing을 7월까지 미루고 그 때 Premium Processing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