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ner agreement에 보시면 환불 규정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일한 만큼만 (earned fee)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닥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한 변호사사무소에서 J1 Waiver 진행 후 NIW 진행을 위해 착수금을 납부했습니다.
아직 NIW 진행이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NIW전문 변호사사무소로 거래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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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ner agreement에 보시면 환불 규정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일한 만큼만 (earned fee)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의 변호사 선임약정에 계약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것이 없었다면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만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 약정의 변경, 취소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