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자입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 명령 대상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 행정 명령 실행은 언제 정확히 될 예정이고, 그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 명령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한게 맞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불체부모를 영주권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이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30/2014 7:44:4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은 영주권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Dreamer 들을 위한 추방유예 의 확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녀분이 18세가 아닌 21세가 되셔서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