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0년도에 기혼자녀 초청으로 오빠가족을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이민 프로세싱하라는 메일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오빠가 이민 올 마음이 없어서 그냥 진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이민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아직도 그 이민 초청이 유효한가 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이민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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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30/2014 7:28:17 PM
안녕하세요
2008년 부터 6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본인의 이민신청서류는 무효화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National Visa Center 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NVC로 부터 2008년 11월 경에 이민비자 서류대행을 진행할 Agent를 선정하라는 통지를 보내오고, 재정보증서류 검토비용과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것 입니다. 그러한 통지를 받고도 Agent선정을 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1년 후엔 이민 청원서를 무효화한다고 최후 통지서를 보내 옵니다. 이러한 NVC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청원서가 무효화 되었기에 모든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답은 NVC에 문의 하시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