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성인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아쉽게도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십니다. 다만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 나온 입국금지 유예 신청의 경우, 시민권자인 아버님이, 신청 승인이 되지 않을경우에 Extreme hardship 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승인이 나실수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면, 시민권자 기혼 자녀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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