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이는 DACA를 이미 받았고 작은애가 시민권자라 남편과저도 이번 DAPA에 해당이 됩니다.다름이 아니라..시어머니가 시민권자로 저희 셋(남편,저,큰애)은 이미 I-130은 받았고 몇달 후면 문호가 열립니다. 그러나 비자를 지키지 못해 I-485는 포기 하고 있었는데,이번에 입국금지유예 확대로 남편이 해당이 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1)된다면 유예 신청은 언제 부터 할수 있는지요. 2)만일 유예신청이 받아 들여 진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던데,새로 첨 부터 해야 하는건지 아님 진행되고 있는걸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3)또한, 반드시 한국에 나가야 한다는데 맞느지요~? 현재,시어머님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저희가 보호자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