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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행정명령과 입국금지유예,,,

지역California 아이디y**gee**** 공감0
조회1,990 작성일11/25/2014 4:26:00 PM
큰아이는 DACA를 이미 받았고 작은애가 시민권자라 남편과저도 이번 DAPA에 해당이 됩니다.다름이 아니라..시어머니가 시민권자로 저희 셋(남편,저,큰애)은 이미 I-130은 받았고 몇달 후면 문호가 열립니다. 그러나 비자를 지키지 못해 I-485는 포기 하고 있었는데,이번에 입국금지유예 확대로 남편이 해당이 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1)된다면 유예 신청은 언제 부터 할수 있는지요.
2)만일 유예신청이 받아 들여 진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다던데,새로 첨 부터 해야 하는건지 아님 진행되고 있는걸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3)또한, 반드시 한국에 나가야 한다는데 맞느지요~?
현재,시어머님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저희가 보호자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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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4 4:36:32 PM
안녕하세요

1) 가이드 라인이 나오는 즉시 가능합니다. 아마도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유예 신청이 승인이 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3)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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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6/2014 8:50:40 AM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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