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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행정 명령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ye7**** 공감0
조회3,162 작성일11/24/2014 2:52:52 PM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사정은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9살 5살 된 두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두 자식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2005년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저와 혼인후 두 자식을 낳고 살고있었는대...

서류 미비로 작년 9월에 자진 출국을 한 상태이고, 저 는 지금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시민권을 따도 601 조항 (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기에) 을 웨이블르 신청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그럼 이번 오바마 행정 명령으로 먼저 601 조항을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

I - 130 은 이미 2012년도에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그러나 아직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601 조항을 풀지 못한상태입니다.

601 조항이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을 하고 485 도 신청이 가능하지를 안을까해서요

벌써 애들 엄마와 떨어져있는시간이 1년 반이 되엇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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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4 3:57:45 PM
안녕하세요

601 Waiver 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이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상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인 본인이 배우자 되시는 분의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거절될시 받으실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601 Waiver 가 승인된다면, 한국에 계신 영주권자 배우자 분의 이민비자 발급수속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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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14 4:01:10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국금지 유예 에 영주권자 집계가족도 포함되니 601a 를 신청하실수 있으시네여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가 한국에 계시다니 . 그곳에 601a 잘하시는 변호사 알려드릴께요. . 문상일 변호사 .
네이버에 치셔도 나오구요. 저 아는분도 이분으로 601a 해서 영주권 받아오신분 많아요 (밀입국자)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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