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자인데 와이프가 불체예요 이번 행정명령에 입금금지 유에신청 부문에 포함되는건지요 외국에서 미국 못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비자를 해준다는건지 현재 미국에살구 밀입국은 아닌데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라든지 추방유예처럼 워킹퍼밋이라도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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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4/2014 9:02:51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는 기존 2013년에 나왔던 601 Waiver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승인이 나신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