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 18세의 시민권자를 둔 엄마입니다.남편이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현재는 E-2 비자로 채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EAD를 얻어서 현재 대학에 강사로 출강중입니다. 둘다 체류기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년 가을에 E2 비자를 갱신해야하는데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같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는다면 제가 사업체를 E-2비자 갱신없이 운영할 수 있고, 남편은 새로운 EAD를 얻어서 계속 대학에 출강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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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4/2014 8:59:54 AM
안녕하세요
이번 행정명령의 경우,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것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이민 또는 비이민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조항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