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에 대해 질문여쭙니다. 저는 10여년전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을 하였고 현재 시민권자 남편과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이면서 5년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는데 제 경우는 제가 낳은 자녀가 아닌 남편의 자녀들이 시민권자인 상황입니다. 재혼할시기는 아니었지만 그 자녀들이 현재는 전부 성인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가 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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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4/2014 8:52:54 AM
안녕하세요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별도의 추가사항이 나와있지 않고,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라고 나와있으므로, 본인의 친자식이 아니어도 해당가능하지 않을까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