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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Eviction 프로세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b**7**** 공감0
조회2,310 작성일5/24/2016 12:15:36 PM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유학하며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달과 요번달 렌트비를 못낸 상태인데.
몇일전에 한국에서 정리를 하려고 돌아왔는데
아파트에서 eviction process를 시작했더라구요.
4월 5일에 노티스를 주고 4월 20일에 클레임같은게 들어가있더라구요. (summons 라고 써있어요.)

방을 빨리 빼야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일을 처리할 것이 많아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쉐리프가 방을 잠글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고 일주일내로 하루 물건을 뺄수있게 해준다는데. 그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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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2:25:13 PM
안녕하세요

4월 20일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5일안에 답변을 하셨어야 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궐석 판결을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궐석판결후, 건물주인측에서는 쉐리프를 통해서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데, 쉐리프가 먼저 세입자를 방문하셔서 Notice to Vacate 을 붙인후, 5일안에 나가지 않으경우, 강제 퇴거를 시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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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16 3:33:31 PM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서 답변을 못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아직까지 notice to vacate 가 붙어있지는 않은데 아직 판결이 안난건가요? 제가 아직 짐을 옮길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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