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에 고소를 당하셨다면, 5일안에 답변을 하셨어야 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궐석 판결을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궐석판결후, 건물주인측에서는 쉐리프를 통해서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데, 쉐리프가 먼저 세입자를 방문하셔서 Notice to Vacate 을 붙인후, 5일안에 나가지 않으경우, 강제 퇴거를 시키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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