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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yare**** 공감0
조회2,541 작성일5/24/2016 10:45:12 AM
안녕하세요
캐스트로벨리 콘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집 계약서에 두 개의 팍킹스팟도 포함되어있고 리스는 앞으로도
8개월이나 남았는데 지난달부터 제 팍킹스팟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콘도 일부 지역 공사를 하는 바람에 팍킹을 한군데밖에 못쓰고 스트릿
팍킹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집주인은 다른 도시에 살고있고 이 공사관련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사전
연락받은 적이 없고 2주 정도 지나서 장기전이 될것같아서 지난주말에 주인에게
주차장문제를 알렸는데 무성의하게 문자도 제가 두번이나 보낼때까지 대답도 없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HOA에서 건축자재 옮겨줄거라고 대답이 왔는데 제가 오늘 공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앞으로도 4개월 정도 걸리는 공사라고하고
치워줄 기미도 없습니다. 랜트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깍아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이사 나간다고 통보해도 리스 바이올레이션에 해당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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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2:23:48 PM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본인에게 배정된 파킹장 2개를 주인의 공사로 사용을 못하셨다면,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서 렌트비 삭감이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인의 공사에 관한 관련 조항이 있는지 세입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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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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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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