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2014년 4월에 뱅크럽시 챕터 7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트러스티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비지니스를 돌려놓고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 뱅크럽시는 부당하니 철회해야 된다고 complain하였지만 어쩐 일인지2015년 2월에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로 채무자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뱅크럽시 철회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제 질문은 1. 뱅크럽시 승인후 철회 소송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는지요? 2. 위를 근거로 현실적으로 철회 소송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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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6/1/2016 2:29:03 PM
철회소송이라면 Adversary Proceeding을 말씀하시는것 같군요. Filing Deadline은 채무자의 법원 승일날로 부터 1년안 입니다. 철회소송대신 명령신청 즉 Motion to Reopen for Un-administered Asset을 제출 할수도 있으나 벌써 1년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Trustee's 요청이 기각된바로 미루어 볼때 승산은 많이 없어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