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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 렌트 미납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199**** 공감0
조회2,110 작성일5/19/2016 4:36:59 PM
먼저 계속 질문을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럼에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소개드리자면, 저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1년간 유학 온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1-bedroom을 1년 lease 계약을 맺었고, 함께 살던 tenant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렌트를 충당할 수 없어 subtenant를 들였습니다. 60대 할아버지인 이 subtenant는 전체 렌트(2549 달러)를 낼 수 있다 했고 당시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그 분에게 집을 통채로 빌려주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문제는 이 subtenant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렌트를 두 달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주 전에는 personal check를 받아 제 계좌에 입금했는데, 그 분의 계좌 잔고 부족으로 입금되었던 check가 반환되었고 그 문제로 해당 은행의 제 계좌까지 정지당했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저와 subtenant 사이의 계약서는 없으나, subtenant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전에 렌트를 냈던 기록이 은행 계좌에 남아 있으며, 반환된 bad check의 image와 함께 반환된 이유가 적힌 통지서를 곧 받을 예정입니다.
3) subtenant에게 렌트를 낼 것을 메세지로 계속해서 통지해왔으며, eviction notice도 주었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small claim을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다다음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2달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더 빠르게 claim을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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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6 8:22:27 PM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급행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의 경우, 스몰클레임이 아닌 limited court 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재판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명또한 고려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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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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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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