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안하신 상태이시라면, 여자친구 분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시며, 다만 아이가 친자식이라면 양육비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책정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친부모이므로, 아이에 대한 법적/물리적 양육권도 있으므로, 아이를 보는 것에 대하여서 요구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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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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