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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비 미납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b**7**** 공감0
조회2,026 작성일5/18/2016 4:21:55 P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사정이 있어서 미국을 못들어가서 렌트비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거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클레임도 걸어놨구요. 이경우에는 저에 대한 조취가 어떻게 되나요?

신분은 유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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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6 11:13:43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측에서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퇴거판결문을 받게 되고, 세입자에게 밀린 렌트비에 대한 판결문 또한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판결문으로 쉐리프를 동원하여서 해당 세입구역을 강제 퇴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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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16 12:22:23 PM
그렇군요. 방을 빼야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언제까지 빼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내야만 하나요? 내는 것이 맞는것은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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